안녕하세요. 오닐코리아입니다.
4350OA2 FLARE COMP VEST BBW
BRTBLU/BRTBLU/WHITE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판품 안전성 조사에서 위 상품에 대하여
일부 조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.
당사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준수하여 위 상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지하였으며,
오닐코리아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 수거/교환/환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
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의 안전기준 부속서 (스포츠용 구명복)
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7-032호 에서 규정하는 스포츠용 구명복
부력보조복 의
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스포츠용 구명복이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
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의 모든제품(이하 '구명복'이라 한다)을
말하며, 부력보조복(buoyancy aids)을 포함하는
것으로 한다.
부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
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서,
수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
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
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(예를 들면, 착용자가 위험 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
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 하는 경우 등)에서
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, 부력보조복은 30K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다만 ,
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규정한 구명복과 항공기에 사용되는 구명복은 스포츠 구명복에 포함되지
않는다.
저희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가 공인 시험기관인 FITI 시험연구소의
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 및 합격을 받았으며, 해당 제품의 결과서를 첨부 하였습니다.
국가 기술 표준원 에서 저희 제품을 안전성 기준을 실시하였으며,
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국가 기술 표준원 고시 제2017-032호의 28페이지
조항 4.9.1 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리콜 명령을 받았으며
조항 4.9.1은 아래와 같습니다.
조항 4.9.1 착용자 체중별 최소 부력은 표 1과 같아야 한다.
표 1 최소 부력
착용자 체중 |
부력보조복의 최소부력(N) |
30초과 40이하 |
35 |
40초과 50이하 |
40 |
50초과 60이하 |
40 |
60초과 70이하 |
45 |
70초과 |
50 |
위 체중별 표에 의거하여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4) 착용자체중 52kg 까지 -> 국표원 기준 40N에 미달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6) 착용자체중 57kg 까지 -> 국표원 기준 40N에 미달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8) 착용자체중 62KG 까지 -> 국표원 기준 45N에 미달
에 대한 내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.
해당 제품은 웨이크베스트 로써 웨이크보드, 수상스키, 제트스키,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시는분들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
제품입니다.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구명조끼의 용도가 아닙니다.
[ 해당 제품은 웨이크 베스트, 워터스키 베스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, 구명활동에 사용하는 스포츠용구명복
또는 구명조끼가 아닙니다.
스포츠 활동시 낙수로 인한 부상방지, 충격보호 와 최소한의 부력, 체온유지 의 기능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]
평소 오닐코리아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염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
오닐코리아 1:1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수거/교환/환불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
오닐코리아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,
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※ 환불 기간 :2020. 7. 15 ~ 8. 15
※ 상품정보 :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4)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6)
4350OA2 FLARE COMP VEST BBW (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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